87년 전 일제가 매긴 문화재 지정번호가 사라진다

2021.07.01 02:10 | 조회 12677


“349건 모두가 소중한 국보”…1호 논쟁에 마침표

[중앙일보] 입력 2021.06.29 00:02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78) 1962.12.20 삼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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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전 일제가 매긴 문화재 지정번호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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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1호 서울숭례문’이 아니라 ‘국보 서울숭례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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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관보에 입법 예고하고 지정번호 개정 작업에 공식 착수한다.

국민 68%가 “1호가 가장 가치있다” 오해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청원 오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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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숭례문’은 1934년 시작됐다.

그 전 해 제정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보물 153건, 고적 13건, 천연기념물 3건을 지정하면서 보물 제1호로 경성남대문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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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문교부 문화국은 1955년 같은 법령을 원용해 국보 367건, 고적 106건, 고적 및 명승 3건, 천연기념물 116건 등 총 592건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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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는 보물에서 국보로 바뀌었지만 1호는 여전히 서울남대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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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지정문화재는 전면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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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과 같은 국보 1호 서울남대문, 보물 1호 서울동대문이 마련된 때다. 공식 명칭은 1997년 각각 서울숭례문과 서울흥인지문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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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보물 지정 연도별 누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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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같은 지정번호 체계가 일본 강점기 때 만든 순서를 잇는 데다 문화재 가치 순위로 세간의 오해를 받아 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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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민인식조사 때 국보 1호의 의미를 가치가 가장 높은 문화재로 인식한다는 답변이 다수였다(68.3%). 2008년 숭례문 화재 땐 훈민정음(70호)을 국보 1호로 재지정하자는 국민청원이 잇따랐다.

국가지정문화재는 3월 31일 기준 총 4153건으로 국보(349), 보물(2253), 사적(519), 명승(116), 천연기념물(464), 국가무형문화재(149), 국가민속문화재(303) 등으로 나뉜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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