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논의 활발

2025.12.06 12:22 | 조회 2302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 활발



“국가보안법을 퇴출시킬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 이번엔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수많은 시국사건을 조작해댄 국가보안법에게도 두 번의 존폐 위기가 있었다. 첫 번째가 1953년 7월 구형법이라 불리던 일본 형법을 폐지하고 신형법안으로 대체하는 과정이다. 당시 국회는 기존 국보법 중 일부 내용을 신형법(안)의 내란선동·선전죄, 각종 외환죄, 선동·선전죄, 폭발물사용선동죄에 흡수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1차 투표에서 재석 의원 수 102인 중, 가 11표, 부 0표로, 2차 투표에서는 재석 의원수 102인 중, 가 10표, 부 0표로 최종 부결된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 이는 없었음에도 대다수가 기권함으로써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는 무산됐다.

두 번째 기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 시기였다. 2004년의 여의도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두고 연말까지 뜨거웠다. 6월 국회 개원에 맞춰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면서 폐지 투쟁이 본격화 됐다. 8월에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재발족, 9월엔 국가보안법 폐지 100인 원로선언, 12월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결의대회 및 56인 삭발식과 '끝장 단식농성' 돌입 등으로 이어져 여의도를 뜨겁게 달궜다.

그 해 8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차례 개정과정 국민적 합의가 없었고, 국보법에 정당성 결여되어 있으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표현의 자유 침해소지 많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나섰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물결은 국회 내에서도 급물살을 탔다. 10월 17일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고 시민사회는 환영했다.

그러나 2004년의 마지막 날까지 엄동설한에도 대규모 단식투쟁과 시민사회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점거와 열린우리당 내부 문제 등으로 결국 국가보안법은 폐지 투쟁의 대오를 뿌리치고 다시금 살아났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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