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받은 것은 무엇인가?
2010.12.03 00:32 |
조회 19730
아궁이와 입은 한가지니라 9편 135장
1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궁이와 입은 한가지니라.
2 천지에서 농사를 지어 입으로 다 들어가나니 천하에 여러 구멍이 많다 해도 입구멍이 제일 크니라.
3 산이 높아 나무가 아무리 많다 해도 아궁이로 다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니라.
4 사람이 태어날 적에 빈주먹으로 오고, 죽을 적에도 빈주먹으로 가나니
5 살아생전에 먹을 것을 두고도 못 먹는 것은 제가 어리석은 탓이니라.” 하시니라.
덕만 붙이면
6 최내경(崔乃敬)의 아들이 가난하여 헌병 보조원으로 들어가 생계를 얻고자 하여 상제님께 아뢰니
7 이르시기를 “총끝이나 칼끝이나 덕(德)만 붙이면 관계없느니라.” 하시니라.
8 또 말씀하시기를 “도둑질하는 자도 나누어 먹은 것이 덕이 되어 혹 살아남는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1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궁이와 입은 한가지니라.
2 천지에서 농사를 지어 입으로 다 들어가나니 천하에 여러 구멍이 많다 해도 입구멍이 제일 크니라.
3 산이 높아 나무가 아무리 많다 해도 아궁이로 다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니라.
4 사람이 태어날 적에 빈주먹으로 오고, 죽을 적에도 빈주먹으로 가나니
5 살아생전에 먹을 것을 두고도 못 먹는 것은 제가 어리석은 탓이니라.” 하시니라.
덕만 붙이면
6 최내경(崔乃敬)의 아들이 가난하여 헌병 보조원으로 들어가 생계를 얻고자 하여 상제님께 아뢰니
7 이르시기를 “총끝이나 칼끝이나 덕(德)만 붙이면 관계없느니라.” 하시니라.
8 또 말씀하시기를 “도둑질하는 자도 나누어 먹은 것이 덕이 되어 혹 살아남는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먹고 살고 입고 싸고 자고 놀고 일하는 이외에 바로 살아숨쉬고 자유롭게 몸을 놀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러 생존권이라고 합니다.
생존할 권리. 과거에는 그것은 권력자들 곧 영웅이 세상을 지배하려했던 웅패의 시대에서는 민초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과 같았을 때는 성립이 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이 생존권에 대한 이야기를 국가가 법률과 제도로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선각자들은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존 로크 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군주에게서 법률을 제정하는 부분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군주의 대권과 귀족으로 대표되는 세력들과의 계약 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에 서로간의 권리와 이익 또는 생존을 위한 환경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발전시켜 나간 사람이자 권력분립을 완성시킨 사람으로 평가 받는 사람이 바로 삼권분립을 주장한 몽테스키외입니다.
그의 저서이자 불후의 고전의 반열에 있는 『법의 정신』에서는 군주의 행정권과 의회로 대표되는 법률 제정권 곧 입법권 이외에 사법부를 분리시켜 세가지 권력이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라면 삼각형의 균형이 받쳐져 서로가 서로의 권력으로서 권력이 부당하게 남용되는 부분을 억제해 나갈 수 있으리라 보았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근대의 문을 열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사람으로서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계 또는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정과 입법과 사법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크와 몽테스키외 이전에 홉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또는 늑대우리속에 있는 인간이 처한 생존환경의 자연상태에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인간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군주에게 절대권력을 몰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곧 절대권력을 가진 군주가 약자를 보호해 주는 체제가 되면 이런 무방비한 인간의 상황이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군주에게 절대권력이 주어져야 하는 절대성으로 군주는 신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홉스의 군주신수설 또는 왕권신수설입니다. 반대로 로크는 인권 곧 생존은 하늘로 부터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곧 천부인권설입니다.
근대 제국주의국가 시절을 겪은 현대문명은 모두 권력분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가장 전형적인 모습의 삼권분립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조금 특이한 경우로 5권분립의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로 각국과 일본의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가 결합되고 사법부가 독립된 의원내각제 형태의 국가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행정부,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권력기관입니다. 이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존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최선의 국가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도기 140년 12월 3일 0시 31분
피리 부는 사람, psuk03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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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물론 완전한 제도틀이 갖춰진건 아니고 자본주의 제도하에 빈익빈 부익부의 모순도 있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해원(원을 풀고) 하는 세상이 온것임에 틀림없죠.